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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예외 조건을 놓치신다면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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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24개월 내에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실업 상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실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모든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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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자발적 퇴사

     

     

    1) 계약 만료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 만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권고사직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한 경우(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권고사직 증빙 문서가 필요합니다.

     

    3) 정년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해 퇴사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정년 정책 관련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로 인정되는 주요 조건들입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하며, 이에 관한 퇴직 증명서, 출산 증명서, 육아휴직 거부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5)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악화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사의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화 기록, 임금 명세서, 차별 증거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6) 질병 또는 장애

     

    근로자가 지속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7)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퇴직 증명서, 교통비 내역서, 지도 앱 캡처본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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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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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퇴사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퇴사 사유 필요서류
    질병 의사진단서, 퇴직증명서, 회사의견서
    임신, 출산, 육아 퇴직증명서, 출산증명서, 육아휴직 거부 확인서
    통근 곤란 퇴직증명서, 교통비내역서, 지도앱 캡처본
    회사 귀책사유 임금 체불 증빙자료, 근로 조건 변경 문서, 차별 및 괴롭힘 증거자료
    정년 퇴직 퇴직 증명서, 회사의 정년 정책 관련 문서
    권고사직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증빙 문서 (예: 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은 증거 자료)
     
     

    각 상황에 맞는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실히 충족하기 위해 중요하며,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별로 맞춤 준비된 서류를 통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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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무리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 조건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 상황에 맞는 서류와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발적 퇴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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