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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는 직장 급여 체계 및 안정성과 자신의 노후 계획 및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중 적절한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를 고려하여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DB형, DC형, IRP형) 비교하기
1. 퇴직연금 종류
1-1. DB형 (확정 급여형, 회사 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2. DC형 (확정 기여형,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합니다.
1-3.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사하면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P로 이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DB형 : 급여 지금 신청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DC형 :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를 해당 계좌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IRP형 : 회사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충족하고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하는데,근로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가지고 IRP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 신청 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IRP 금융기관에 보내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 노후를 생각하면 먼 미래 같아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할 때는 꼼꼼히 알아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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